[개인연금 연금저축] 100세까지 보장
[롯데손해보험 - 행복더하기저축보험]
회사원입니다.
요즘 연금저축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합니다.
연금과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뭔가요?
저는 연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인데 제가 어떤 연금저축을 들어야
유리한지 몰라서 문의해요.
연금에서 비과세가 좋은건지, 소득공제가 좋은건지, 또는 변액이 좋은건지 잘 모르겠고
연금을 어떻게 해야 종합과세에서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연금을 중간에 해지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연금용어가 너무 어렵고 연금에 관한 세제혜택도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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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들기카페 보험전문가 소연아빠 임현경 입니다.
연금저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상품으로 복리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연금상품입니다.
이 연금상품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하다 연금으로 받게 될때
5.5%의 원천징수세를 과세하는상품으로
이 경우 장기적인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5.5%만 과세대상이지만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원천징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을 가입했다가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 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되는 연금상품이예요
저축성보험(비과세상품)
연금의 보험료를 납입하는동안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지만
연금을 10년이상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에서 붙은 이자소득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형연금은 10년이 지나기전부터 연금수령시 과세가 되는 연금상품이예요
그러니 10년이 지난후에 연금을 수령하는것이 좋겠죠?
상속형연금은 이자만 받다가 상속시 원금을 받는 연금상품이며
종신형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외 세금우대저축보험이나 생계저축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상품등도 있으며
이러한 상품은 은행저축인 이자소득세 15.4%의 상품보다는 훨씬더 좋은 유리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중에
개인연금, 연금저축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연금상품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맞춤설계한 보험으로
평생 안심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만들기 소연아빠가 도와드리겠습니다